연말정산이란?
간단하게는 1년간 총 급여액(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확정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세하게는 1년간 총 급여액(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뒤, 매월 급여에서 공제된 원천징수 세액과 비교해 환급 또는 징수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소득 공제, 세액 공제란?
과세 표준 금액{총 급여액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환급 or 징수
연말정산 시 추가 징수를 피하고 환급금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사실 전년도의 연말정산을 시행하는 시점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낮으니, 내년 초에 시행할 올해의 연말정산은 환급금을 높이는데 의미를 가지고 공제 항목을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소득공제 항목
- 근로소득공제 - 소득 구간 별 일정 금액
- 인적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수
- 연금보험료공제 - 연금 보험료 납부 금액
-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주택 임차 차입금 및 원리금 상환액,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주택청약,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세액공제 항목
- 세액감면 - 중소기업 취업자,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청년 성과보상금, 조세조약에 따른 교직자
- 세액공제 - 자녀, 연금 계좌, 월세, 주택차입금 이자
- 특벽 세액공제 - 의료비(안경), 교육비, 기부금
참고로 소득공제는 과세 표준 금액에서 다시 %로 과세 표준 금액으로 계산되어 생각보다 효과가 적어, 가능하다면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의 의지로 챙겨볼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은 연금 계좌가 아닐까 싶어, 작년부터 가입했는데 올해 혜택이 쏠쏠합니다.
공제 항목 당 상세 대상과 공제 금액 모두 포스팅하려 했으나, 아시다시피 연말정산의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쉽게 알아보자는 취지에 맞춰 간략하게 포스팅하였습니다. 항목들을 살펴보시면 놓치고 있던 항목들을 찾으실 텐데요. 올해부터라도 미리 준비하셔서 내년에 시행할 연말 정산에서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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