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새롭게 시행될 부동산 정책 중 하나인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상 가구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부터 적용, 혼인 여부 무관)
2. 구입자금 대출
- 자격 기준 : 연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 자산 기준 : 5억 600만원 이하
- 대출 한도 : 최대 5억원(주택가액 9억 이하)
- 대출 기간 : 10 / 15 / 20 / 30년
- 대출 금리 : 금리 연 1.6 ~ 3.3%, 5년간 적용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포인트 금리 인하 및 5년 연장, 최대 15년)
소득 | 8,500만원 이하 | 8,500만원 초과 ~ 1.3억 원 이하 |
대출 금리 | 연 1.6 ~ 2.7% | 연 2.7 ~ 3.3% |
3. 전세자금 대출
- 자격 기준 : 연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 자산 기준 : 3억 6,100만원 이하
- 대출 한도 : 최대 3억원(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대출 기간 : 2년
- 대출 금리 : 연 1.1 ~ 3.0% 기본 5년간 적용, 5년간 적용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포인트 금리 인하 및 5년 연장, 최대 15년)
소득 | 8,500만원 이하 | 8,500만원 초과 ~ 1.3억 원 이하 |
대출 금리 | 연 1.1 ~ 2.3% | 연 2.3 ~ 3.0% |
현재까지 공개된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며, 23년도 신생아 출생 가정까지는 해당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은 아래 '주택도시기금e든든'에서 신청 가능하오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생아 특례 대출 제도를 이용했을 경우 염려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신생아 1명 기준 연 1.6 ~ 3.3% 금리 적용 5년 후, 시중 금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는 5년이란 시간이 지난 후 급여가 상승되고, 이로 인해 국가 정책 대출의 소득 제한 구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보도 또는 답변을 확인 후 유리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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