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1 2024, 신생아 특례 대출(구입자금 & 전세자금) 쉽게 알아보기! 내년에 새롭게 시행될 부동산 정책 중 하나인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상 가구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부터 적용, 혼인 여부 무관) 2. 구입자금 대출 - 자격 기준 : 연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 자산 기준 : 5억 600만원 이하 - 대출 한도 : 최대 5억원(주택가액 9억 이하) - 대출 기간 : 10 / 15 / 20 / 30년 - 대출 금리 : 금리 연 1.6 ~ 3.3%, 5년간 적용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포인트 금리 인하 및 5년 연장, 최대 15년) 소득 8,500만원 이하 8,500만원 초과 ~ 1.3억 원 이하 대출 금리 연 1.6 ~ 2.7% 연 2.7 ~ 3.3%.. 2023. 12. 17. 이전 1 다음